퇴직금 자동계산기 바로가기,계산 방법? 퇴사를 앞두기 전에 직장인 들이 한번씩 아니 두번 이상씩은 해보게 된다는 퇴직금 계산!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본인의 금액을 확인 할 수 있겠죠? 방법을 말씀드리자면1.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른다. 2.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계산한다. (이때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입력한다) 3. 최종 1년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입력한다4. 1일 평균임금,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한다.5. 퇴직소득세를 계산한다. 퇴직금 자동계산 바로가기!! http://www.nodong.or.kr/tj 참고!! 퇴직일이란?[예시]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4월 1일부터 근무하지 않으면, 퇴직일은 4월1일(3월 31일이 아님)단, 평균임금은 3월 31일까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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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14. 14:23